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변호인단, SEC 53억 달러 과징금 낼 이유 없다는 주장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주요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변호인단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부과한 과징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
시장에 또 한번 이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권도형 테라폽랩스 대표의 변호인단은 법원 심리르 통해
테라USD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판매가 되어
테라폼랩스의 미국 활동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이런 근거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또한
테라폼랩스가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만큼
SEC가 요청한 과징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말 그대로 변호인단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테라-루나사태는 한 국가에 한정시키기 어려울 만큼
전 세계적으로 한국,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를 중심으로 큰 피해를 입힌 사태로써
이런 주장 자체도 상당히 뻔뻔한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처벌항목을 ‘미등록 토큰 판매를 통한 40억 달러 이상의 부당이득 취득’으로
53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요구했는데
처벌을 원하는 취지 자체는 아주 합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나 재단, 프로젝트들에
대부분 '미등록 증권 거래'라는 항목으로 처벌을 진행해온 SEC가
이런 세계적으로 큰 사건에도 반박이 들어올 수 있을만큼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SEC도 단순히 암호화폐 기득권 취득과 벌금 회수의 목적을 넘어서
좀 더 명확한 암호화폐 산업 분류와 제도권화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테라-루나 변호인단의 다소 아이러니한 주장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